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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등록일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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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SNS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을 표명할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잡힌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대법원은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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