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채업자들.
악질적인 채권추심에다, 세금을 피하는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국세청이 250여명을 적발해, 1천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학비가 필요했던 대학생 A양은 사채업자 조 모 씨에게서 연이율 120%에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2천만원까지 불어나 A양이 빚을 갚지 못하자, 조씨는 A양을 유흥업소로 넘겼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1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조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을 친인척 명의로 나눠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차명의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는 집안 철제금고에 숨겼습니다.
시장상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며 이자를 받아챙긴 사채업자 박 모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25억원을 숨겼습니다.
세무조사 공무원이 오면 차명통장을 창 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거래내용이 변조된 통장을 내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차명통장과 대포통장으로 소득을 숨겨 온 불법 사채업자 250여명을 적발해, 1천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사채업자 120여명에 대해선, 추가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환수 조사국장 / 국세청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이자 신고를 누락했는데, 축적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추가 적발을 위해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부업자 탈세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에 설치된 전담팀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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