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사회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불법사행산업을 뿌리뽑기 위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단속권을 주고,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전문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불황 속 인생역전을 노리는 '한탕주의' 풍조 속에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의 6.1%가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백만명을 넘는 규모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런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무려 7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됩니다.
경찰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는만큼, 불법사행산업을 감시, 고발하고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역할을 확대한 겁니다.
김용환 정부대변인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불법사행산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과거 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고발권이나 수사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를 하고.."
개정법에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전담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순매출의 0.5%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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