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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폭언으로 인한 자살도 순직"
등록일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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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타나 폭언 등으로 인한 자살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창군 이래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은 모두 1만2천여명.

그러나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원이나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순직 처리를 권고해도, 국방부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살 원인보다 사망 자체에 초점을 둔 결과입니다.

손오복 / 故 손철호 소위 아버지

"유공자로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에 가서 이렇게 희생 당했는데도 국방부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모순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자살 원인에 보다 무게가 실려 순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서상원 조사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저희 권고는 자살의 원인을 찾아서 군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명백한 자살이라도 군 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면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시에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물론이고, 구타나 가혹행위, 폭언 같은 불법행위,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대만, 독일 등도 공무와의 연관성, 자유의지 침해를 전제로,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안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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