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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캠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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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보다 44.2%나 증가했고,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발생한 피해가 40.9%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71.1%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19.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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