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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당 발주취소' 첫 과징금
등록일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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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지연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부당 발주취소'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협력회사, 즉 하청업체를 평가한 내부 문건입니다.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0점까지 있고, 평가 기준은 입고의 정확도입니다.

정해진 기한에 약속한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감점을 당하는 구조에서, 하청업체들은 필사적으로 기한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납기일이 지난 뒤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납기일 이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건수는 모두 2만5천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260만 원, 총 640억 원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와 이자 부담, 미납품 자재처리는 모두 하청업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정해진 납기일보다 늦게 제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발주 취소 후 다시 납기되기까지 대부분 1년이 넘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할 생산물량 변경이나 모델 단종이  발주 취소의 원인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위탁취소와 지연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IT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사라면서, 해당 하청업체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어기고 하도급법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과징금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발주 취소에 대한 첫번째 과징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기전자 업종 전반으로 조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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