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외부강의료 상한선 마련
등록일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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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기업 등 외부 강의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마련됩니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시간당 강의료는 장관이 최대 40만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권익위는 이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 기준을 만들라고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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