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원 살인사건' 책임 11명 징계 요구
등록일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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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경찰관 11명을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고 3명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징계 요구 대상자 중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112센터 지령팀장, 수원중부서 형사과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경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업무미숙 등 안이한 대응으로 초기 지령을 부실하게 했고 후속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 지휘 부재 등과 맞물려 적정한 인력 동원과 위치추적 수사가 지체됐다며 범인 검거 이후에도 CCTV 분석을 소홀히 해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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