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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아미백제 시술 47명 적발
등록일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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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과산화수소를 넣어 치아미백치료제를 만들고 환자들에게 시술한 치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에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준다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무허가 치아미백치료제를 만들어 사용한 치과 의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와 가루형태의 고정물을 섞어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만들고 환자 2천여명에게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는 3%.

치아미백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허용된 과산화수소의 농도도 최대 15%입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농도가 진할수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값싼 치아미백제를 만든 뒤 무료 시술 등으로 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으로 이가 시리다는 환자들에게는 진통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의사들은 미국에서도 34.5%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환경부도 유독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치과그룹 대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치과 의사 42명, 무허가 납품업체 사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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