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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해야"
등록일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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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일제 당시 강제 노역자 9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이 모씨 등 9명은 1944년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크게 다친 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체불 임금을 달라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국내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건 발생 68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1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의 재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제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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