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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배상 받을 수 있나?
등록일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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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우리 국민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년만에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상금을 받기까지 집행 과정이 만많치 않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고등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본기업이 만약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해야하지만 만약 이를 포기하면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대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인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본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났던 사안인 만큼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당 법인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소송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로 인한 일본기업의 화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개인간의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오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자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외교적 마찰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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