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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4시간 내 기소' SOFA 조항 '삭제'
등록일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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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수사는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 때문에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곧바로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해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미군 K이병은 경기도 동두천 시내 한 고시원을 침입해 미성년자인 A양을 성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찰은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기지로 도주한 K이병을 바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사항때문입니다.

수사당국은 시간에 쫓겨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탓에 신병 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겁니다.

사건 발생 후 12일이 지나서야 수사당국은 미 2사단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습니다.

불합리한 SOFA 규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한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부실 수사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용의자를) 불러서 조사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기소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법조건이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인도 시기와 관련해 제약이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구금인도를 했다가 24시간 내에 기소해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하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대상 범죄를 특정짓지 않은 것도 성과 가운데 하납니다.

이 같은 합의는 성폭행과 살인 등 두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한 미일 SOFA규정보다 진일보 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경찰서에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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