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수급권자 인정
등록일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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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노숙인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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