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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교육시설 지정제 폐지
등록일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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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해 정규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내 대학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직원의 입학도 허용해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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