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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모바일 게임업체 대거 적발
등록일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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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십수만원대의 요금이 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사용을 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한 데도, 환불이 안 된다며 거짓 공지를 해온 게임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자녀를 둔 양세나씨는 지난 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4살 된 둘째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에 13만원의 정보 이용료가 결제된 겁니다.

양세나 / 서울 자양동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막 결제된 거에요. 황당하죠..."

원인은 손쉬운 결제 방법에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앱 안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큰 금액의 사이버 캐시를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씨처럼 예상치 못한 대금이 발생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840건이었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이, 올해 1분기엔 2천443건으로 3배 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는 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으로 공지해온 모바일 게임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성경제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4일간 게재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게임빌과 컴투스, 넥슨코리아 등 16곳으로, 사실상 모바일 게임업체 대부분이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3천억원 규모로, 아이템 사이버 캐시 등의 결제가 관련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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