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물난리.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기습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알고 보니 홍수를 막겠다고 한 침수 예방사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도심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도로 한 가운데에 잠긴 차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작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이 한 신축사옥과 강남역을 통과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승인해 준 것이 화근이었는데, 알고보니 하수도가 통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에도 공사는 부실했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하수암거를 설치해 262억원을 들이고도 침수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연속으로 피해를 입은 광화문 일대 물난리도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의 하수도가 C자형으로 설치돼 침수피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폭우 때 빗물의 속도가 느려져 배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광화문 광장이 2시간 넘게 잠기는 등 6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용택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감사관
“불량한 하수도를 그대로 둔 채 경관 등 상부구조 위주로 광장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2010년, 2011년도 집중호우 때 광화문 일대가 수해를 반복적으로 입게 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에서 광장 조성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배수체계 개선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침수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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