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원, "유치장에서 속옷 탈의 강요는 위법"
등록일 : 2012.05.31
미니플레이

유치장에 수감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50만원 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인에게 브래지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살예방이 목적이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