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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 7월부터 '순직' 처리 가능할 듯
등록일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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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살과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항목을 삭제하고, 자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07년 1월 이후 자살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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