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이혼 가정 양육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들쭐날쭉한 양육비의 산정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6개월 동안 이혼자녀 양육비 판결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의 양육비가 월 50만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부모 소득에 맞는 적절한 양육비가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마다 사례에 맞게 양육비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준표는 자녀 나이와 거주지역, 부모 월소득의 합, 자녀의 수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양육비 산정에 있어 자녀 생존에 필요한 최소비용 보장과 이혼 전 양육비 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4살 자녀를 둔 월 소득 400만원인 부부의 경우 산정기준표에 따른 아이의 양육비는 94만 4천원입니다.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의 소득을 감안해 비율대로 분담하면 각각 47만 2천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도시 거주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더해 둘로 나누고 1.8을 곱합니다.
1.8이라는 숫자는 두 명의 자녀를 기를 때 한 명의 자녀보다 더 많이 드는 비용의 평균 값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월평균 통계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기준표를 앞으로 전국법원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정하는데 있어 각 사례별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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