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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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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곳곳엔 금연구역이 설정돼 흡연자가 발붙일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부턴 강남역 주변 등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금연 표지판이 내걸린 강남대로.

북적이는 인파를 뚫고 금연 단속반이 흡연자 찾기에 나섭니다.

흡연자들에게는 금연협조를 당부합니다.

금연 계도활동 현장에서 이따금씩 벌어지는 실랑이.

흡연자들은 볼멘 목소리를 냅니다.

이 곳에서 흡연이 허가된 구역은 두 곳.

강남역 9번출구와 교보타워 인근엔 담배를 피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흡연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흡연하는 사람들 편리를 봐줄 수 있게끔 중간 중간에 (흡연구역을)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연 계도를 실시한 지 3개월.

강남대로에서 적발된 흡연자는 계도 첫 달 하루평균 370여명에 달했지만, 최근엔 40여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오현, 환경미화원

"금연구역 된다고 한 후 담배꽁초 쓰레기가 1/3로 줄었죠."

이제까지는 담배를 피다 걸리면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강남대로뿐만 아니라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서도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남역 9번출구에서 교보타워 방향 1킬로미터 구간에서는 과태료 5만원, 맞은편에서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또 양재역 12번출구에서 엘타워까지 450미터 구간에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내 중앙차로와 버스정류장, 공원 등 1,950곳.

서울 중구와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도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용걸 팀장 / 서초구청 금연관리팀

"야간에도 금연구역 내 금연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차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7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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