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외없이 금연구역 지정 추진
등록일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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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 금연구역화 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입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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