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살자가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르는 다음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앞으로 자살한 장병들도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국방부가 '전공 사상자 처리훈령' 을 고쳤습니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훈령 개정안은 우선 군내 사망자 분류 항목가운데 자살자와 변사자를 분류하는 '기타 사망'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전까지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자살자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
"현재는 기타사망으로 분류되어 다른 항목으로 구분될 여지가 없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또 자살자를 순직자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장병이 자살했을 경우.
공무상 사고로 치료를 받던 장병이 이를 비관해 자살했을 경우.
직무수행 중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자살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과거 자살자의 유족이 심사 요청을 할 경우 이번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방침입니다.
소급적용 대상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활동 이후인 2007년 1월부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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