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로 게임할 길이 막힌 청소년들, 부모님 주민번호까지 도용해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이런 행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의 강화된 '게임중독 예방조치'를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셧다운제.
하지만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게임에 접속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게임중독 예방조치'를 시행합니다.
당장 7월부터는 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구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0시부터 6시까지 제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을 정해 게임이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곽영진 1차관/문화체육관광부
“좀 더 현실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중독이나 부작용에 이르지 않고 건전한 게임으로 산업으로도 클 수 있고, 여가?레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게임중독 예방조치' 시행에 앞서 청소년과 학부모, 게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이끌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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