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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단속 유지,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록일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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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신고 체제를 유지하고, 서민금융의 자격요건을 낮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일제 신고기간이 종료됐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지자체 등의 현행 신고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계속 운영하고, 국세청과 지자체는 대부업체 탈세조사와 점검을 이어갑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16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리실도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팀을 유지하고, 매달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소득이나 부채, 그리고 직업요건 등에 있어서 다소 현재 정해 놓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성실도나 상환 의지, 그리고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들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됩니다.

총리실은 현재 법무부 등과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방통위는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와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탈법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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