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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선고
등록일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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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청탁 로비와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뇌물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3백만원 추징금 1억 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신 전 차관으로 인해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국철 회장 역시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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