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등록일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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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씨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치료비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급여 4만5천원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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