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백내장과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의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임산부 지원금도 70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병군의 입원진료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병원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할때가지 진료받은 진찰과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보험가격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수술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 제왕절개, 자궁 등 모두 7개로 이들 수술을 시행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병원 2천511개, 의원은 452갭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본격 적용되면 과잉진료가 억제돼 연간 75만명의 환자들이 평균 21% 줄어든 본인부담금만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환자의 본인 부담이 1인당 평균 약 8만원 정도 경감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덜어지고 진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병원을 이용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진료비 지원금도 증액돼 다음 달부터는 두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7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은 다음달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신청자라도 다음달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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