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의 테두리를 지킨다 해도 대부업체의 이자가 서민들에겐 가혹한 수준입니다.
평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대부업체 8곳이, 금융당국의 현장지도로 생계형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연이율 43.9%에 500만 원을 빌린 A씨.
법정 최고이자가 44%인 지난해 초에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에서 현행 최고이자인 39%로 낮춰주면서 93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습니다.
350만 원을 대출한 B씨는 일자리를 못 구해 상환이 늦어져, 빚이 500여 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에서 원금 110만 원과 이자 173만 원을 탕감받았고, 남은 원금 240만 원도 여덟달에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등록 대부업체 8곳이,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끝에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전 대출자라도 현행 최고치인 39%로 이자율을 낮춰주고,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는 빚이나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또 불법 중개업자가 대출을 알선하고 챙긴 수수료도 대부업체가 대신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제 받는 채무자는 일흔 여덟 명, 금액으로는 4천 7백 만 원 정도인데, 피해 신고 3만 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는 500건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곤 팀장/금융감독원 대부업팀
"점검을 한 결과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협조하도록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신고를 받는 만큼,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 점검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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