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하기엔 처음부터 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선물거래. 이를 싸게 빌려준다며 영세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채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던 A씨는 온라인 '선물계좌 대여' 업체로 거래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액의 예탁금 없이도 100만 원만 내면 선물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이트가 없어지면서, 이익금은 물론 투자금 100만 원까지 순식간에 날렸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락 없이 투자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입혀온 금융투자업체 여든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선물거래를 하려면 처음 계좌에 1천500만 원 이상의 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거래할 때는 계약 1건 당 최소 50만 원의 증거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업체는 1천500만 원이 든 선물 계좌를 싼 값에 빌려주거나, 증거금을 최소 만 원까지 낮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거래 수수료를 떼거나 아예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금융당국은 업체의 사이트가 없어질 경우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거래하기 전에 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수봉 부원장보/금융감독원
"상당수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꿔 추적이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만들어,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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