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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수술 다음달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등록일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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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백내장과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의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임산부 지원금도 70만원으로 오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병군의 입원진료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병,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병원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할때가지 진료받은 진찰과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보험가격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수술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 제왕절개, 자궁 등 모두 7개로 이들 수술을 시행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병원 2천511개, 의원은 452갭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본격 적용되면 과잉진료가 억제돼 연간 75만명의 환자들이 평균 21% 줄어든 본인부담금만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서비스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고운맘카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진찰과 분만 등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 일부를 제공하는 서비스 카드로 지난 4월부터 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임산부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20만원 오른 7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다음달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신청자라도 다음달 이후  쌍둥이 이상을 계속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파킨슨병이나 강직성 척추염 등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폐질환, 천식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완전틀니 보험 지원도 다음달부터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각각 낮춰집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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