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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등록일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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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복용해 임신을 막는 사후 긴급 피임약을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 허가된 모든 의약품 가운데 6천8백여 개 의약품을 재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피임약인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와 위장약인 잔탁 75밀리그램정 등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되는 반면,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와 우루사 200밀리그램정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재분류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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