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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과징금 44억원
등록일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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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2만9천명의 판매원을 두고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웰빙테크에 44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25세 이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귀가 방해와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의 수법으로 2만여명에게 천억원 어치의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44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는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 이후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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