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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울린 불법 다단계 44억 과징금
등록일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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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적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가 또 적발돼,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지선씨.

재작년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다, 고교 동창 소개로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판매원 등록을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가진 돈이 없던 김씨는 업체에서 알선한 대부업체를 통해 7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500만원 가량의 물건을 사고 판매원이 된 김씨는 뒤늦게 불법 다단계임을 알게 돼 회원탈퇴와 반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김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김지선(가명)/ 불법 다단계 피해자

"여기서 나가면 바보고, 여기서 있는게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것밖에 성공할 길이 없다. 뭐 이런식으로"

김씨의 끈질긴 요구로 한 달 후 대출금 700만 원 중 4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미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김지선(가명)/ 불법 다단계 피해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진짜 만나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싶어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된 업체입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400여 개의 품목을 취급하면서,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가질 만큼 규모가 큽니다.

이 업체의 경우 판매원 2만9천 명 중 70%가 25세 이하입니다.

업체는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보안업체 과장을 만나게 해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는 등의 말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 이상 부풀려진 월급으로 회원들을 현혹하고, 폭언과 협박으로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들은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6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업체는 직접 대부업체를 알선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2만 명이 모두 천억 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희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주식회사 웰빙테크는 판매원이 되려는 회원에게 일정금액의 물품구매만을 강요하고 판매원들이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업체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웰빙테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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