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사후피임약을 앞으론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쉽게 구입했던 키미테와 우루사, 사전피임약 등은 의사처방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만9천여개 국내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해, 전환되는 품목은 526개.
이 가운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273개입니다.
부작용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키미테 패치와 혈전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밀리그램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성 발현 우려가 있는 여드름 치료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과 위산과다와 속쓰릴 때 복용하는 잔탁, 무좀치료제 등 212개의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
식약청은 이들 약품의 경우 10년 이상 국내외에서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약품으로 증명된 만큼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중앙약사심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됩니다.
하지만, 피임제 분류의 경우는과학적 판단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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