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무려 1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산재 예방 우수사업장에는 보험료를 22%가량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양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강옥수씨는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허리골절로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전시설 등이 잘 갖춰져있지 못한 불안전한 작업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산업재해는 지난 10여년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독일 등 외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비중은 80% 수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 '클린사업'지원 예산을 70%로 확대해 재정과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1만곳 더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인이상 사업장에만 실시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율 안전관리를 비롯한 이와 같은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규모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최대 22.5%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8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 수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조 5천억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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