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한 어린이와 장애인들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A양은 선생님의 손을 잡은 적이 없지만 함께 건너가긴 했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결국 이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와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피해내용을 진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진술조력인의 중립성 담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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