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 올레마켓 등 모바일 쇼핑몰 이른바 '오픈마켓'의 결제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결제 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김종하씨.
지난 4월, 아들에게 선물로 준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준 지 이틀만에 22만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김씨는 아들이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구매는 인증 절차없이 간단한 터치만으로 순식간에 이뤄졌습니다.
김종하 / 경기 광주
"스마트폰을 사준 지 이틀만에 22만원이 나가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 통신업계와 게임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절차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최근들어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쇼핑몰 오픈마켓을 이용하다 김씨처럼 황당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콘텐츠 결제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거나 간단한 탓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조건을 한층 강화한 오픈마켓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돈이 결제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콘텐츠를 내려받는 버튼 아래에 안내 표시를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구매버튼을 누른 뒤 결제하기 전에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인증단계를 다시 한 번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금상한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T스토어에선 애플리케이션마다 20만원, 모두 5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레마켓과 U+앱마켓에선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결제할 때 50만원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앱스토어에선 이용자의 신용카드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구글플레이는 일부 통신사에 한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콘텐츠를 결제하면 문자나 메일로 결제 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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