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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과징금
등록일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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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AK 플라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K 플라자는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기간 동안 판매수수료율을 1~2%p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약 1천500만 원의 추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K 플라자는 주식회사 애경 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속한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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