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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게임 아이템 거래 다음달부터 금지
등록일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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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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