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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등록일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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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 내는 집중단속이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체납액만 8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체납차량 단속반이 떴습니다.

단속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 번호판을 비추자 체납건수와 체납액, 차량주의 이름까지 바로 조회됩니다.

45만2천원을 체납한 에쿠스 한대가 바로 적발됩니다.

단속반은 즉시 차번호판을 떼고 적발차량에 경고장을 붙입니다.

오전에만 이 일대 아파트와 골목 등에서 30여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하루동안 3,500여대가 적발됐고 체납액은 10억원에 달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 하루가 지나도록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등록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비율은 전체 16%로 1천8백50만대.

이 가운데 1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168만여대로 가장 많았고, 10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8만6천대에 달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4 수준으로 8천8백12억원에 이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의 세무과를 방문해 밀린 세금을 내면, 번호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노후돼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봉급 등이 압류처분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대포차량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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