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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으로 '수당잔치'
등록일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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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적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1조 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

현재까지 두 기관이 갚은 돈은 2조5천억원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은 수협은행이 7.5%, 서울보증보험이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59.3%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혁신에 나서야할 판이지만 두 기관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지지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의 경우 지난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연차휴가일수가 연간 최대 25일로 제한됐지만, 여전히 직원들에게 2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자, 과도한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대신 '부가급' 항목을 신설해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방만한 제도 운영으로 지난 3년 동안 모두 3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연간 최대 25일로 제한된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 19억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탁현 감사관/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할 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세금을 체납한 법인에 7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수협에 6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수협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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