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유통 주유소 등록 취소
등록일 : 2012.06.13
미니플레이
농어민과 외국선박 등에 한정해 공급하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주유소는 앞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주유소에 대한 제재를 올해 내에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주유소는 면세유 취급만 3년간 제한됐지만, 앞으론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영업정지와 주유소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2day (163회) 클립영상
-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20:05
- 김중수 총재 "올해 성장잠재력 3%대 후반" 0:34
-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2.5% 성장" 0:31
- 취업자 8개월째 40만명 이상 증가 0:33
- 전통시장 생필품, 대형마트보다 13% 저렴 0:35
- 면세유 불법 유통 주유소 등록 취소 0:29
-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0:28
- 한미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운영 1:21
- "페루 헬기사고 희생자 신원 모두 확인" 0:25
- 선풍기·청소기 등 폐소형가전 무상배출 0:37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27
- 이 시각 경제동향 2:35
- 코리아, 글로벌 강국으로 -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경제&피플] 21:07
- 10개국 문화가 한 자리에! 2012 아세안 축제 [정책, 현장을 가다]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