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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투자권유 증권방송도 배상책임"
등록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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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주식 투자를 권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회원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상장 폐지 직전의 주식을 추천했다며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책임을 일부 인정해 56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투자 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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