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찰제, 즉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안과에 이어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도 수술거부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수술거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성락 대변인 / 보건복지부
“정부는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포괄수가제를 추진하게 됐고,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술거부를 한 건 백내장 수술비가 10% 깎이는 안과입니다.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도 자궁제거와 편도선 수술 등을 거부하기로 했는데, 어떤 수술을 거부할지는 다음주 초에 의협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 맹장수술과 제왕절개 같은 응급 수술은 거부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진료공백이나 환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술 등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준 과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수술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개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면허정지까지도 할 것”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 내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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