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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 '꺾기' 등 불법 영업행위 여전
등록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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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실명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유치하는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시중은행에 총 53건의 제재를 내렸고, 처벌한 임직원은 348명에 달했습니다.

제재 사유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성 예금이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별 제재건수는 국민은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 외환, 기업, 씨티은행이 5건씩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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