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언어와 청각 장애인들도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8만명에 달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원 접수나 서류를 받으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방문할 경우 상담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할 만큼 수화통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콜센터가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화상수화통역서비스란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해 수화통역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수화통역사를 연결해 민원을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웹카메라를 이용해 인터넷 화상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 정확하고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 11월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110 화상수화와 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행정기관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수화통역서비스를 터미널이나 기차역, 병원 등 주요 건물에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화상수화통역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언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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