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올해 안에 없앤다
등록일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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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소년 납치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죄에 대해서는 시간에 관계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올해 안에 시행된다면 1997년 살인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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