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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어선 연안 조업 금지…영세어민 보호
등록일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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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영세 어민들에 대한 생계 위협을 차단하고 연안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에서 11~22㎞ 이내의 연안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정으로 10여년 간 이어져 온 연안.근해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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