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추진
등록일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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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돼온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폐지되고,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등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상한제가,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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