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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선고
등록일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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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후보자 매수 등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선거사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사전 부정선거 운동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4.11총선 선거사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8월부터 양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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